부실 전문건설업체 시장에서 퇴출
2013. 5. 2. 21:43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부실 전문건설업체 시장에서 퇴출
*국토부, 2만9000개 업체 전면 실태조사
아시아투데이 임해중 기자 = 정부가 수주질서 교란 주범으로 꼽히던 부실 전문건설업체들을 솎아낸다.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체 2만90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격 미달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건설시장 수주규모는 감소한 데 반해 건설업체 수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건설 수주액은 2007년 176조원을 넘었지만 2011년 150조원으로 줄었다. 반면 건설업체 수는 2007년 5만6878개에서 올해 5만6617곳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중 전문건설업체는 4만5350개로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는 6600개사 정도다.
실적이 없는 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저가로 입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격 덤핑에 따른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 역효과의 원인이다. 우량 업체의 기회를 박탈해 수주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설업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번 실태조사 목표다. 대상은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등을 제외한 2만9000개 사다.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1단계 서류심사 후 결과에 따라 2단계 현장점검을 거쳐 8월 말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영업정지 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못하거나 3년 내에 동일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처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불법업체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 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게 목표"라며 "부실공사 및 체불감소 등 감소로 건설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된 바 있다. 조사대상 5050개 업체 중 35%인 1751개 업체가 자격미달로 적발됐다. 현재 처분 관청인 시·도에서 청문 등 제재 조치가 진행 중이다.
{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체 2만90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격 미달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건설시장 수주규모는 감소한 데 반해 건설업체 수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건설 수주액은 2007년 176조원을 넘었지만 2011년 150조원으로 줄었다. 반면 건설업체 수는 2007년 5만6878개에서 올해 5만6617곳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중 전문건설업체는 4만5350개로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는 6600개사 정도다.
실적이 없는 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저가로 입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격 덤핑에 따른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 역효과의 원인이다. 우량 업체의 기회를 박탈해 수주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설업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번 실태조사 목표다. 대상은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등을 제외한 2만9000개 사다.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1단계 서류심사 후 결과에 따라 2단계 현장점검을 거쳐 8월 말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영업정지 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못하거나 3년 내에 동일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처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불법업체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 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게 목표"라며 "부실공사 및 체불감소 등 감소로 건설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된 바 있다. 조사대상 5050개 업체 중 35%인 1751개 업체가 자격미달로 적발됐다. 현재 처분 관청인 시·도에서 청문 등 제재 조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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