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10. 21:2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주 52시간 근로' 법통과땐 우리회사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 여야 “6월 처리 강행” 문화일보 이화종기자 입력 2013.06.10 11:36 수정 2013.06.10 14:51
6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고용률 70% 달성과 맞물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데다 야당도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사안이어서 6월 국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비용 상승과 임금 하락을 각각 우려하는 재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돼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높이려면 근로시간 단축이 기본"이라며 "6월 임시국회 내에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며 상임위 존중 의사를 드러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현재 68시간(주중 근로시간 40+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중 근로시간 40+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사항까지 포함하면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20시간이나 줄어든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10개로 대폭 감소한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총론에 대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안의 시행 시기 등 각론에 대한 입장을 조율 중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과 충돌이 예상된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고용으로 비용이 상승할 것을 걱정하고 있고,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하락에 대한 보전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여야와 정부 모두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적인 상황"이라며 "법안의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법안의 시행시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 임금 상향, 세제 해택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종·현일훈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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