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120원…`최저임금 사각지대` 여전해

2013. 7. 5. 21:11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내년 최저임금 5120원…`최저임금 사각지대` 여전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인상으로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취약 근로자가 집중된 편의점을 비롯해 미용업계 등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상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1월 소규모 편의점,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178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근로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12.2%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은 전체의 35%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지방은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20~30대 아르바이트 생의 79%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인 4860원은커녕 그보다 1000원 이상 낮은 3600원 이하 시급을 받는 경우도 26%에 달했다.

제주 소재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정모씨(26세)는 "방학이라 아르바이트 자리도 부족해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친구들도 시급 4000원 이상이면 그냥 울며겨자먹기로 하는 추세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미용업계도 최저임금 사각지대로 통한다. 특히 '스태프'라고 불리는 미용보조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대부분을 서서 근무한다. 이같은 강도높은 노동에도 한 달에 평균 90만원 정도를 받는다. 시급으로 따지면 고작 3000원 수준. 게다가 2년 이상 근무해야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서울 광진구 소재 유명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김 모씨(28세)는 "유명 체인일 수록 구직자가 몰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지원자가 많다보니 눈치가 보여 점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유명 미용 체인 200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2.7%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또는 각종 수당 미지급 등의 위법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예슬 인턴기자 / 사진 = mk 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