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지방대 출신 우대 법제화

2013. 7. 30. 22:55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지방대 출신 우대 법제화

당정청, 지역인재 채용우대 법으로 명시…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포함 등도 검토 머니투데이 | 김태은 기자 | 입력 2013.07.30 18:40

 

 

[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당정청, 지역인재 채용우대 법으로 명시…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포함 등도 검토]

앞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지방대 출신자를 우대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또한 한국사 교육을 대학 입시와 연계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30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지방대 육성 방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공무원 채용 목표제와 공공기관 채용 할당제 등 지방대 출신자를 일정 비율 할당하는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법제화되지는 않았다"면서 "지방대 출신의 일자리 회복을 위해 지역 인재 채용 우대를 법으로 명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학원 석박사 지원 프로그램인 BK21 플러스 사업 등의 재정을 확대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대 수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BK21 플러스 사업의 전체 예산 중 지방대 지원 비중을 현재 24%에서 내년 중 3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국사 과목을 대입 입시와 연계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대입 수능시험에서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17년 대입 수능시험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도 한국교육평가원 주관의 한국사 표준화 시험을 대학입학자격과 연계하거나 고교 재학 중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응시해 대학 입학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오는 2017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해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와 고교 졸업 학력 인정되지 않는 전수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장기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임금을 월급제로 전환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 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 ta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