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7. 21:27ㆍ이슈 뉴스스크랩
의사 이름만 빌린 ‘사무장 병원’ 급증
[한겨레] 건보공단, 작년 188곳 적발…부당이익 환수는 9% 그쳐
일반인이 의사의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연 뒤 불법진료를 통해 부당이익을 올린 사례와 액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사무장 병원 환수 결정 현황 자료(2009~2013년 8월)’를 보면, 불법진료 뒤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해 부당이익을 올리다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2009년 7곳에서 지난해 188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20곳이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사면허를 가진 이나 의료법인,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료를 보면 해당 기간에 모두 523개 사무장 병원이 적발됐는데, 이들 병원이 올린 부당이익만 196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78억원으로 전체의 9.1%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할 수 없다.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한 뒤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새 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공단 쪽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려면 건보공단·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이 협조체계를 만들어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곧바로 건보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고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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