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제멋대로' 유효기간에 쌓인 돈 213억
2013. 12. 19. 21:41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모바일 상품권, '제멋대로' 유효기간에 쌓인 돈 213억
경향신문 조형국 기자 입력 2013.12.19 17:0
소비자가 구매했으나 사용하지는 않은 모바일 상품권의 금액이 지난 6년간 약 2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 환불기간을 넘겨 기업에 귀속된 금액은 3억2000만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밴드', '마이피플'에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는 6개 업체(SK, KT, CJ 등)의 유효기간, 약관, 환불규정을 조사해 19일 발표했다.
대부분 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도 기한 이후 5년까지 구매금액의 70~100%의 금액으로 환불해야한다. 하지만 상품권 구매화면에 환불규정에 대한 설명은 없다. 소비자가 직접 화면 하단의 이용약관을 눌러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종이 상품권이 비해 유효기간이 짧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경실련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13억원이 사용되지 않았고, 5년을 넘겨 기업으로 귀속된 금액이 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 되찾지 못한 반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약정에 명시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아예 유효기간이 약정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카카오톡에서 기프티콘·기프티쇼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플래닛과 KT엠하우스는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90일)만 명시하고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음 마이피플에서 선물샵을 운영하는 쿠프마케팅은 아예 유효기간을 약관에 넣지 않았다.
약정에 명시한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한 업체의 약관엔 유효기간이 60일이었지만 그 업체가 판매한 '뉴욕치즈파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30일, '한줄 로고 여성용 장갑' 상품권은 7일에 불과했다. 일부 약관에서 "이벤트, 프로모션 상품 등인 경우 별도 공지하는 유효기간으로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프로모션 상품은 없었다.
쿠프마케팅 관계자는 "약관 표시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효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면 사용 기한을 연장해드린다"고 답변했다.
박지호 경실련 간사는 "약관에 기준이 없으면 일자를 기업 측에서 자의적으로 짧게 설정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5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을 기업에 환수시키는 대신 소멸기한을 없애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밴드', '마이피플'에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는 6개 업체(SK, KT, CJ 등)의 유효기간, 약관, 환불규정을 조사해 19일 발표했다.
대부분 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도 기한 이후 5년까지 구매금액의 70~100%의 금액으로 환불해야한다. 하지만 상품권 구매화면에 환불규정에 대한 설명은 없다. 소비자가 직접 화면 하단의 이용약관을 눌러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종이 상품권이 비해 유효기간이 짧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경실련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13억원이 사용되지 않았고, 5년을 넘겨 기업으로 귀속된 금액이 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 되찾지 못한 반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약정에 명시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아예 유효기간이 약정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카카오톡에서 기프티콘·기프티쇼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플래닛과 KT엠하우스는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90일)만 명시하고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음 마이피플에서 선물샵을 운영하는 쿠프마케팅은 아예 유효기간을 약관에 넣지 않았다.
약정에 명시한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한 업체의 약관엔 유효기간이 60일이었지만 그 업체가 판매한 '뉴욕치즈파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30일, '한줄 로고 여성용 장갑' 상품권은 7일에 불과했다. 일부 약관에서 "이벤트, 프로모션 상품 등인 경우 별도 공지하는 유효기간으로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프로모션 상품은 없었다.
쿠프마케팅 관계자는 "약관 표시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효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면 사용 기한을 연장해드린다"고 답변했다.
박지호 경실련 간사는 "약관에 기준이 없으면 일자를 기업 측에서 자의적으로 짧게 설정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5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을 기업에 환수시키는 대신 소멸기한을 없애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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