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31. 18:45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여의도 32배 면적 경기도 군사 규제 풀려
◇ 30일 이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군협의 행정위탁 합의서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포천시 군비행장 주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돼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는 91.38㎢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30일 이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학주 항공작전사령관, 조병돈 이천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김춘석 여주시장, 배명곤 용인시 도시주택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군협의 행정위탁 합의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와 포천 5.88㎢ 지역은 별도의 군부대 협의가 없는 행정기관 인허가 협의위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합의로 규제가 완화된 군비행장 주변지역은 ▶용인시 원삼면·양지면·백암면·남사면 ▶이천시 호법면·마장면·대월면·모가면·단월동·고담동·대포동 ▶여주시 가남읍 점동면·하거동 ▶포천시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어룡동·신읍동·자작동 일대다. 이들 지역은 건축행위 허가를 받는 데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걸려 개발행위가 어려웠다. 또 군협의에 필요한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시설단면 요도, 지표면 변경 계획도 등도 신청자가 일일이 준비해야 했다.
군협의 과정에서 '부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나오면 사업계획의 포기·변경은 물론 시간과 추가비용을 감수했었다.이번 협약으로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최고 45m 높이까지 건축행위 등을 하고, 포천 지역도 기존 12m에서 45~65m까지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5일 합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공군 창군 이래 단일 비행장의 규제완화 중 가장 큰 면적이다.조청식 도 안전행정실장은 "경기도와 항공작전사령부의 군사규제 완화 합의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군과의 협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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