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ENS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4. 3. 21. 20:34이슈 뉴스스크랩

법원, KT ENS 회생절차 개시 결정

관리인, 현 대표 선임…사기대출 사건 채무 등 가릴 예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뉴스1

강석 KT ENS 대표이사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KT ENS 기업회생절차 신청 관련 설명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1일 KT ENS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현 강석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이어 곧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오는 5월16일 오후 2시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채권확정절차에서는 KT ENS 직원과 일부 협력업체가 연루된 사기대출 사건 배상채무,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사업과 관련된 PF 보증채무 등 존부와 범위를 가린다.

앞서 KT ENS는 대출사기 사건으로 신용도가 하락해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보증채무에 대한 중도 상환 청구를 받게 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자 지난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한편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벌인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KT ENS (구 KT 네트웍스) 시스템영업개발부 부장 김모(51)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혓다.

이에 앞서 기소된 KT ENS 부장 김모(54)씨는 지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