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재산 등 가압류 결정..4천31억 회수 가능
2014. 7. 4. 19:00ㆍ이슈 뉴스스크랩
유병언 재산 등 가압류 결정..4천31억 회수 가능(종합)
연합뉴스 입력 2014.07.04 17:34 수정 2014.07.04 17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부법무공단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신청 21건을 인용했다. 지난 2일 인용된 3건의 가압류 결정까지 합치면 총 24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별도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최대 4천31억5천만원까지 인용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받는다.
정부법무공단은 지난달 20일까지 부동산, 선박,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채무자로는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 등을 특정했다.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재원을 이들 재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 스스로도 참사 피해자로서 구조와 인양 비용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3차례에 걸쳐 400억원대 규모의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추징 보전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 전 피의자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민사상 구상금 청구를 위한 재산 보전과 차이가 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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