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혼부부, 행복주택에 6년간 살수 있다

2014. 7. 31. 20:09건축 정보 자료실

대학생·신혼부부, 행복주택에 6년간 살수 있다(종합)

국토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담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 입력 2014.07.30 16:30 | 수정 2014.07.30 16:

 

국토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담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나머지 가운데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 기간 제한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주면서 입주자들이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또 우선 공급의 경우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 공급과 달리 가점제·순위제 등 공급 방식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지자체장이 재량껏 선정할 때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한다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로 제한하는 등 지역 사정에 맞춰 다양한 조건을 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계 종사자나 창업 준비 대학생 등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해 특화 단지로 꾸밀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 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 등 공급 대상별로 정해져 있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을 초과해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군복무를 위해 휴학할 때도 일단 행복주택에서 나간 뒤 복학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 기간 제한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주면서 입주자들이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최장 20년)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9월 1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044-201-5659),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국토부에 제시하면 된다.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