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납부 때 부담비용, 영세사업자가 70배 더 낸다

2014. 10. 7. 20:10C.E.O 경영 자료

세금 신고·납부 때 부담비용, 영세사업자가 70배 더 낸다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대형사업자는 매출액 1만 원당 1.1원, 종업원 없는 초영세사업자는 70.7원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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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세금을 신고·납부 하는 과정에서 세금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을 초영세사업자가 대형사업자보다 70배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시종업원 수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자는 매출액 1만 원당 납세협력비용이 1.1원인데 반해 10~99명 규모 사업자는 23.0원, 1~9명 규모 사업자는 49.8원, 종업원이 없는 사업자는 70.7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납세협력비용이 4조4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가가치세 2조7,600억 원, 법인세 2조6,500억 원 순이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시간적 제반비용을 의미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납세자에게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윤호중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그동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대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의 개선 등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2013년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규모가 약 9조 9천억 원(2011년 집계)에 달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세금은 누진성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납세협력비용에서는 오히려 역진성이 너무 높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임.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감축과제 발굴을 위한 방안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y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