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택 화재' 없다…안전담당 기능 강화
2015. 2. 9. 21:01ㆍ건축 정보 자료실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주택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와 빠른 조사처리를 위해 주택·건설 부문의 안전 기능이 강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또는 건물 시공이후 사고가 날 경우 명확한 매뉴얼이 없어 서로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초기 의정부 주택 화재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상 문제 보단 소방법 위반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수사 결과 현행법상 고층건물과 상업지역 내 다중이용업소·공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 규정이 없어 이번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또 2009년 규제를 완화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물간격이 1.5m와 주차면적이 부족해도 건축허가를 받는데 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오전 9시27분께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인근 건물 3개동과 주택으로 번져 130명의 사상자를 냈다. 2015.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통상 항공이나 철도 등에서 사고가 날 경우 '기술 조사위원회'가 열려 초동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매뉴얼대로 시행하는 것과 달리 이번 의정부 주택 화재는 그렇지 못했다.
일각에선 제2의 의정부 주택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원룸이나 고시원의 불법 구조 변경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임대 사업을 하는 곳이라 지자체에서 단속에 부담도 느끼고 있다. 건축 때에도 어느 정도 용인도 이뤄지고 있어 화재나 층간소음문재로 인한 사고·사건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의해 지어졌어도 사고가 있을 때는 이를 통합해 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부터 조사해 사고처리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주택·건설 부문 안전담당'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관련 안전국을 따로 만드려 했으나 기존 기술안전국이나 비상안전기획관이 있는 상황에서 부서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판단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비상안전기획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축법·주택법 등 건축물 설립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때 화재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 방향은 안전 기능 강화인데 부서 신설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강화든 신설이든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만큼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을 적용할 때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다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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