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심 1년 선고 논평

2015. 2. 12. 17:49C.E.O 경영 자료

 

조현아 11년 선고 논평

 

검찰 3년구형 절반 이하 1년선고는 사실상 도움됐다.

조현아의 직무는 고의성 아닌 특수업무책임 발휘한 것 살펴봐야....?!

언론방송 기자분들은 항상 깊은면까지 접근해서 취재보도해야...!!!

 

검찰이 기소하고 형량 선고한 사건은

만약 무죄가 선고될 경우

해당 검찰이 좌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에 선고를 낮추는 작업을 시도한 것이었는데....???

 

보통 검찰 구형의 절반 이하를 선고 안한다는 룰 이 존재 합니다.

 

조현아 억울한 면은?

책임감이 너무 강했다 이며,

 

사무장이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 부분이 묻혀버렸다 입니다.

 

우리 사회는 특수분야가 분명 존재하는데,

그런 업무행사를 이해 못하는 직원을 채용한건

(팀웍사회 특수분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생활 결과적으로 무리가 감)

 

악연 이전에 채용 시스템에 미스테이크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선 교육에서 우리는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되는 분야이며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교육이 포함되고 있었다면

서로 다툼이 아닌,

 

사무장이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무장은 2심에서 석방요청 탄원서를 넣는게 합당하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입장을 전문적으로 살펴서 보도해야 하는것이

언론방송 이라고 사료 합니다.

 

2015.2.11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