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0. 19:25ㆍ건축 정보 자료실
아파트 관리비, 옆 단지와 비교 가능해진다
[연합뉴스TV 제공]
국토부 'K-apt' 적극 홍보…아파트 관리업무 주민이 직접 감시
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실 공개·외부회계감사 방해하면 징역·벌금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주민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감시하게 한다.'
작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8천319곳의 19.4%(1천610곳)가 회계처리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판정받은 데 따른 정부의 대책이다.
주민이 직접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보는 것만큼 아파트 관리비리를 해결하기 좋은 방법은 없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10일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공시되고 단지별 관리비 내용이 공개된다. 자신이 사는 단지의 관리비를 다른 단지의 관리비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주택관리업자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업자가 과거에 잘못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설계감리 신고센터', 서울시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주택관리공단의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 등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계획도 세웠다.
외부회계감사와 관련해 정부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보고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거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관리규약준칙'을 통일해 회계감사대상과 절차, 보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만들 방침이다.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지자체 보고 등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와 공사·입찰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관리 비리를 방지하는 솔루션을 개발·보급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모아 평균을 내고 관리비나 전기료 등이 평균보다 과도한 단지를 지자체가 감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를 감독하는 국토부와 경찰, 지자체의 협업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단지를 감사하면 경찰은 외부회계감사와 지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비리를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의 감사 사례와 유형별 적발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비리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관리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정부의 노력과 함께 주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건축 정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신탁등기에 관련하여 (0) | 2016.03.18 |
---|---|
'동전' 2020년까지 사라진다…현금 없는 대한민국 '성큼' (0) | 2016.03.10 |
'돈보다 중요한 것'..2cm 균열에 "몽땅 재건축" (0) | 2016.03.01 |
호반건설, 울트라건설 인수…사업 다각화 목적 (0) | 2016.02.07 |
[2016 업무계획]재개발 지역에 쇼핑몰 등 대형 상업시설 허용 (0) | 201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