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약한 2층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한다
2016. 5. 28. 20:21ㆍ건축 정보 자료실
지진에 약한 2층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한다
[국민안전처, 지진방재종합대책 마련…국내·국외 지진발생시 진도 4.0 이상 감지지역에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난달 14일 밤 일본 규슈지역 지진으로 국내 부산·울산·포항 등 지역에선 집이 흔들린단 119 신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재난시 상황대응방법을 알려주는 '긴급재난문자'는 울리지 않았다. 지진은 긴급재난문자 발송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란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지진방재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국내·국외에서 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될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2층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 해 실제 지진에 대비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해 27일 서울청사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우선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키로 했다. 진도 4는 그릇, 창문 등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규모다. 긴급재난문자엔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이 담는다. 예컨대, 4월 16일 오전 10시에 일본규슈에 규모 7.3 지진이 발생했으니 재난방송을 청취해달라는 식이다.
현재 규모 3.5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하던 재난자막방송도 국민이 진동을 감지 할 수 있는 규모 3 지진까지 확대한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로 일본(82%) 내진율의 절반도 안되는 실정을 감안해 신규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도 강화한다.
신규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은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점을 감안했다.
내진설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한다.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한다. 또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공공시설물은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높인다. 국가 주요시설물 중 고속철도 및 고속국도 등은 2018년까지 내진설계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현행 31종의 시설물 별로 서로 다른 내진 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해 개선한다.
현재 지진 매뉴얼 상에 국외 지진에 대한 비상대응기준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국외지진 대응기준도 마련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진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시민안전체험관을 찾은 시민들이 지진체험을 하고 있다. 2016.4.1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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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밤 일본 규슈지역 지진으로 국내 부산·울산·포항 등 지역에선 집이 흔들린단 119 신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재난시 상황대응방법을 알려주는 '긴급재난문자'는 울리지 않았다. 지진은 긴급재난문자 발송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란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지진방재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국내·국외에서 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될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2층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 해 실제 지진에 대비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해 27일 서울청사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우선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키로 했다. 진도 4는 그릇, 창문 등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규모다. 긴급재난문자엔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이 담는다. 예컨대, 4월 16일 오전 10시에 일본규슈에 규모 7.3 지진이 발생했으니 재난방송을 청취해달라는 식이다.
현재 규모 3.5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하던 재난자막방송도 국민이 진동을 감지 할 수 있는 규모 3 지진까지 확대한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로 일본(82%) 내진율의 절반도 안되는 실정을 감안해 신규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도 강화한다.
신규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은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점을 감안했다.
2층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 된다. |
내진설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한다.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한다. 또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공공시설물은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높인다. 국가 주요시설물 중 고속철도 및 고속국도 등은 2018년까지 내진설계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현행 31종의 시설물 별로 서로 다른 내진 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해 개선한다.
현재 지진 매뉴얼 상에 국외 지진에 대한 비상대응기준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국외지진 대응기준도 마련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진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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