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

2016. 4. 7. 20:51건축 정보 자료실

 

16조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종합)

공정위·17개 지자체·20개 공공기관 공동추진

올해 공공발주 공사 47% 적용..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공공분야 직불제 더 확대, 민간은 자율참여 유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절반에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도입된다. 직불제는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제도다. 16조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에 직불제가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자 나온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 2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공공발주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15조9469억원(지자체 5조3315억원, 공공기관 10조6154억원) 공사에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규모(34조 2485억원)의 47%에 해당한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예상 발주규모(6조7546억원) 중 5조3315억원(79%) 규모의 공사에 직불제가 시행된다. 권역별로는 △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2조4707억원(직불비중 86%) △영남권(경남·북, 대구, 부산, 울산) 1조 796억원(73%), △호남권(전남·북, 광주, 제주) 9499억원(77%)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8313억원(72%)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연간 발주규모 500억원 이상 기관)의 경우 예상 발주규모(27조4939억원) 중 10조6154억원(39%) 규모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가 시행된다. 분야별로는 △토지개발 4조7905억원(직불비중 37%) △교통·항만 4조7492억원(46%) △에너지·환경 1조757억원(24%)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지자체는 중소업체들이 겪는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 같은 직불제를 도입하게 됐다.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5834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61%(3567건)나 차지했다. 직불제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지만 활성화가 안 돼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부터 확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신영선 사무처장이 의장을 맡고 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직불제 도입을 논의해왔다. 이달 중으로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주규모가 큰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상반기 중에 대금직불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올해 실적을 연말쯤 취합해 분석하면 내년도 직불제 목표도 자연스럽게 수립될 것”이라며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부분은 강요할 수 없어서 직불제 도입을 유도하고 협조 요청하고 있다”며 “기업과의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1차, 2차, 3차 협력업체에도 대금이 제대로 흘러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원사업자는 (직불 시스템 설치·관리 인력 배치 등으로) 직불제 확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하도급대금 분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대금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기관별 시스템, 인력 상황이 다른데 기관별로 발표하면 서열화 하는 문제가 있어 기관별 직불제 규모를 비공개로 했다”며 “시행을 해보고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