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5. 19:32ㆍ건축 정보 자료실
안전사고 낸 건설사, 3년간 공공입찰 금지되나?
감점항목으로 변경땐 3년간 입찰참가 불가…등록말소에 해당
건설사, 공사수행 능력 우수해도 재해율만 부각될 경우 폐단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가 안전사고를 빈번히 일으키는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항목에서 사고지표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건설업체 등록말소에 버금가는 강력한 처벌이기 때문이다.
5일 10대건설사에 따르면 이달 1일 국토교통부는 안전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안전 대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과 회동한 이후 후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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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합심사제(종심제) 평가항목에 재해율(전체 근로자 중 재해근로자의 비중)과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가점 항목이 0.4점에 불과해 낙찰 여부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 이번에 사고지표를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
종심제란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온 최저가낙찰제의 품질저하와 입찰담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즉 종심제 평가항목 중 건설사고 지표를 가점에서 가감점항목 또는 배점항목으로 변경해 사고 다발업체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불거지 남양주 전철공사 현장사고 등 계속된 안전사고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들어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해율을 종심제의 감정항목으로 변경하면 3년간 입찰참가가 불가능하며 이는 건설업체 등록말소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재해율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 가중평균으로 산출해서다.
A사 임원은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시공실적, 시공평가 등 공사수행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도 입찰참가가 사실상 불가하다면 재해율이 입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재해율이 가·감점제도로 운영됐지만 건설업계의 헌법소원을 통해 2006년 5월 가점제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업계는 공기 지연과 이중처벌도 건설사고 안전을 일으키는 주범이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B사 임원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공사기간을 맞추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공사기간에 여유를 주는 기준을 설정해 무리한 공정이 상당부분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재해율 가감제도 외에 건설안전 관련 처벌 규정 손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C사 임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산업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로 이중 처벌을 받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며 "무재해 작업장에 대해 공사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장 사고를 은폐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점을 주는 재해 기준을 사망으로 한정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다"면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관계자와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중공업 등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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