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18. 21:05ㆍC.E.O 경영 자료
6억 이상 재산 등 6만 명, 국민연금 지원 중단한다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도 제외
그동안 근로소득만 따져 대상 선정
150억원대 재산가 지원 받기도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 월 소득이 140만원이 안 되면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근로자의 17%만이 연금에 가입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그런데 지원 대상을 고를 때 근로소득만 따져왔다. 이런 허점 때문에 고액 재산가들도 지원을 받고 있다. 건물·토지·주택을 합해 250억원의 재산을 가진 서울 서초구 56세 주민, 150억원의 재산을 가진 서울 송파구 48세 주민도 연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2013년 드러났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
오는 11월부터 이런 재산가들은 정부의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연 168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 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5월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 재산과 종합소득을 제한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넣는 것이다. 개정안은 11월 30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은 얼마 되지 않지만 재산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많은 가입자를 지원하는 게 연금 지원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고 6만여 명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91만 곳, 근로자는 296만 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에게 연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정하려는 6억원 재산 기준은 지방세 과세 표준액으로, 시세로는 9억원 정도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296만 명 중 2만5500명이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정부는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외 이자·배당·연금·사업(임대소득 포함) 등의 소득을 말한다. 정부는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하나는 실업급여 수령자 보험료 지원 기준(종합소득 1680만원),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가입자 3년치 평균 소득(월 211만원X12=2532만원)이다. 둘 중 종합소득 1680만원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대로 정하면 3만5500명이 탈락한다. 만약 3년치 평균 소득(2532만원)이 기준이 되면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만3700명이 제외된다.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 둘 다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라도 초과하면 탈락한다. 개정안은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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