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6. 20:01ㆍC.E.O 경영 자료
朴대통령, 뇌물죄 기소 피하나?…실형 면할 수도
[[the300] 특검, 朴대통령 '뇌물죄' 기소 어려울듯…뇌물죄 제외 땐 집행유예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다음달로 미뤄질 것이 유력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기소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달말 1차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한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는데, 검찰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박 대통령이 뇌물죄 기소를 피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 朴대통령 '뇌물죄' 기소 어려울듯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7일 11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5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밝힐 예정이다. 이미 헌재는 14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까지 예정해 둔 상태다. 통상 헌재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도 최종변론기일을 가진 다음 약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린다. 변론기일이 한번만 더 잡혀도 이달 중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긴 어렵다는 뜻이다.
문제는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이달말까지라는 점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승인할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박 대통령과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는 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가 이달말까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을 가진 박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검찰에 인계해야 한다. 따라서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게 된다. 그러나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온 뇌물죄를 적용할지는 의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20일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하고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내세운 혐의에 '단순수뢰' 또는 '제3자 뇌물수수' 등 뇌물죄는 빠져 있었다. 대신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만 적용됐다. 뇌물죄는 대가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증이 어렵다는 게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에 대해 정상적 국정수행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펼 경우 이를 논박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도 깔렸다.
◇뇌물죄 제외 땐 집행유예 가능성
검찰이 기존의 판단을 번복하고 특검의 주장대로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금이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자신들의 결론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만약 검찰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다면 이미 강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소장에서 강요죄를 뇌물죄로 바꿔야 한다. 공여자를 피해자로 보는 강요죄와 공여자를 피의자로 보는 뇌물죄가 병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박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돼 유죄를 받는다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죄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형에 선고되는 집행유예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뇌물죄가 아닌 다른 혐의만 적용받는다면 퇴임 후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도 있다. 형법에 따르면 △직권남용(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무상 비밀누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 다른 혐의는 이론상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는다면 유죄를 받더라도 양형은 이론상 최고형량의 1.5배인 7년6월 이하 징역으로 한정된다"며 "만약 3년 이하 징역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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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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