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등 화재위험 건축물 안전성 전수조사

2018. 2. 2. 18:47건축 정보 자료실



필로티 등 화재위험 건축물 안전성 전수조사



필로티ㆍ드라이비트건물 조사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국토부 새해 업무계획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화재 위험이 큰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제천 화재 등을 계기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화재안전 강화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썼거나 필로티 구조인 건축물,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 등을 우선 가려 내 화재 안전성 등을 조사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부터 조사하되 향후 공장과 운수시설, 창고,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각종 업소 등을 포함해140만동으로 추정된다.

화재 고위험 건축물로 평가된 건축물은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 등과 정보를 공유해 화재진압 및 예방계획 수립 시 참고하거나 수시점검 등에 활용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단열재 시공비 이자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시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성능평가가 시행된다.

스프링클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필로티 주차장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 내 방화구획을 설정하거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소방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단열재 성능표기 의무화 등 앞서 발표한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6월 이후 시행해 단열재 성능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 공사현장이나 제조업체에 대해 불시점검하고 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국토부는 건축물 노후화에 대비해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10월까지 추진한다.

이 법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수시점검과 정밀점검을 받도록 하고, 규모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 운영관리 대상 편입 등 강화된 규제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20년 이상 된 노후장비는 사용을 제한하고 부품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4월까지 타워크레인 허위등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크레인 장비 이력 관리시스템도 하반기까지 구축된다.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