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의 스마트경영] 중소·중견기업들의 폐업 사태
2018. 7. 18. 22:02ㆍC.E.O 경영 자료
입력 : 2018.07.13 04:00
현재 국내 기업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엄청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등 가파른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는 공정거래 및 비주력사 처분의 압박으로 지금까지 행해진 경영의 틀을 바꾸도록 요구받고 있다.
국내의 평균적인 중견기업의 모습은 직원 수백명이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년간 매출액 수백억원에 이익 수십억원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런 회사의 사장들로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이 예고된 이후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직원들의 임금체계가 최저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더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최저임금만 진행되어도 당장 적자로 전환된다고 한다. 주 52시간 근무로 부족한 일손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고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인상되었을 때를 가정하면 년간 수십억원 이상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 실제 상황을 보면 정부 정책이 현장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 지 알 수 있다. 직원들의 과로가 없는 삶을 위해 정부 정책대로 시행하면서 일년에 수십억원 씩이나 적자를 낼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고객들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납품단가를 올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고객사들로서도 납품단가를 올리는 요구를 들어 줄 리 만무하다. 오히려 납품단가, 원가공개, 투자요구 등을 해가며 15년이나 납품 받던 회사까지 바꾸는 아시아나 항공의 사례가 현실이다. 그러니 노동조건 강화에 따른 원가 증가 요인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육지책으로 특별히 계약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부족한 고객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협상을 하게 된다. 일을 줄여 직원의 증가 요인을 제거하는 결정이다. 그것도 모자라 아예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외부에 넘기게 된다. 기업이 성장을 위해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철수 또는 축소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니 경제가 좋아질 리 만무하다.
비주력사 처분 압박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유사 사업을 흡수 합병하는 협상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와 대기업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기업의 사례일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더라도 정부의 뜻과 목표와 다르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경제는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통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변하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한 작년 8월 이후 올해 5월까지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1만7239개, 300인 이상 중견기업은 307개가 사라졌다. 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한 올 1월에만도 4만1800개, 2월에만 7만7000개의 기업이 순감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올 1분기 종사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수도 전년 동기대비 11만300명이나 감소했다. 인건비 비중이 커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도소매(8만6000명)와 숙박음식업(3만6000명)의 고용감소폭이 컸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90% 이상의 근로자들의 소득이 향상되었다는 엉터리 통계를 들어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이제라도 정책 당국자는 한 집 건너 문닫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중견기업들의 가파른 폐업증가를 눈뜨고 봐야 한다. 윗 분의 심기를 챙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심기를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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