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계엄문건 유출' 김의겸·이석구 오늘 중 檢고발"

2018. 8. 3. 10:46이슈 뉴스스크랩

한국당 "'계엄문건 유출' 김의겸·이석구 오늘 중 檢고발"

강성규 기자,구교운 기자 입력 2018.08.03. 09:48 수정 2018.08.03. 10:07

  
공무상 기밀누설, 업무상·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기무사 문건 논란 관련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8.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구교운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2016년 계엄문건' 유출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을 오늘 중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 기밀누설,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 보호조치 불이행, 형법 제12조 군사기밀 누설,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제14조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오늘 날짜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한 이후 이틀 후인 7월6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 폭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20일 김의겸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2급 비밀로 지정된 세부 자료를 공개했다"며 "임 소장과 김 대변인을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유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림이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은 불분명한 근거로 주장하며 기무사 (내부)에서 제보했다고 하는 해당 기무요원이 누군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제보한) 기무요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밀이 전달되고 취급된 사실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임 소장의 기무사가 '기무사가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병력 4800여명, 특전사 1400여명을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내란 프레임을 덧씌우는 과정에서 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시민단체의 유착, 시민단체를 동원한 공작 의혹이 짙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것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획책하는 군조직이 있다면 지체할 이유가 없다. 국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군이 내란을 책동했다면 내란 수괴들과 공범들을 발본색원하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겨냥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사회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로서 준비한 자료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늘 중 조속히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모든 일체 문건을 갖고와 대면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sg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