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기무사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2018. 8. 3. 18:22이슈 뉴스스크랩

한국당!!! 폭염중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할 일 만 해도 순탄하게 순리되로 다 해결 될 것 입니다.

이미지: 사람 3명
김성태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기무사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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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비밀 누설’ 등의 혐의는 그 비밀의 취급 여부에 따라 1년 내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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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탱크, 장갑차 등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근거불명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획책한 임태훈 소장의 죄질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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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유한국당은 시민단체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한 의혹과 그로 인해 벌어진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함으로써 그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