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8. 02:37ㆍC.E.O 경영 자료
김문수, 계엄령 내란음모죄,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 요구.
김문수
1시간
자유한국당이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촛불집회시 계엄령 문건 관련 내란음모죄 혐의 군·검합동수사단 구성 배경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0일 인도 순방 중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문건에 대해 독립수사를 특별지시한 이후, 4개월이 지난 11월 7일 군·검 합동수사단은 내란음모로 고발된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짜 내란음모죄 덮어씌우기” 국정농단이었습니다.
둘째,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에 대해 계엄령 검토 등 내란음모를 했다며, 8월 3일 휴가 중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하는 국정농단을 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국군기무사령부만 해체해 버렸습니다.
셋째, 37명의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 204명을 조사하고, 90개소를 압수수색하는 소동을 벌였으나, 완전 헛발질만 하고 끝났습니다.
넷째, 그 동안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 서서 군·검합동수사단과 언론을 총동원하여, 매일 국군을 내란음모세력으로 몰아세웠으나 “완전 가짜 뉴스”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 보다 더한 국정농단과 국방력 훼손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국민들은 그 동안의 국정농단 경위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국회차원에서 신속·엄정하게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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