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길 공수처, 검ㆍ경ㆍ법 모두 무릎 꿇릴 것”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송봉근 기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02/2e4ba0fe-d52c-4ae2-9635-84ece450390b.jpg)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송봉근 기자
공수처도 결국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완충장치도 없어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히려 그 구성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모양이라 정치적 열기의 전도율이 현저히 높다”고 썼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처단한다고 하면 대중은 환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명분에 지나치게 천착하면 다분히 선동적일 수 있다”며 “현재 형사사법제도로는 도저히 힘에 부쳐 별도의 국가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망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공수처가 수사의 칼날을 과도하게 휘두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신생기관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권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과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등 다양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공무원 대부분을 옥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당함 지적한 문무일의 용기에 감사“
![문무일 검찰총장 .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02/eaa8ab26-6048-4547-8b09-51a44968b35d.jpg)
문무일 검찰총장 . [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공수처 설치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각 형사사법기관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런 와중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의견을 냈다. 그 후과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인 용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현직 판사가 검찰 측 입장에 동조한 건 이례적이다. 한 서울고법 판사는 “현재의 검찰로도 대통령, 대법원장도 구속시키는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며 “특정 성향의 구성원들로 채워진 공수처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판사든 검사든 제정신이라면 공수처에 찬성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