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봤다"던 재판장 교체... '우리법 출신' 주심만 남아

2020. 2. 10. 22:38C.E.O 경영 자료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봤다"던 재판장 교체... '우리법 출신' 주심만 남아

입력 2020.02.10 15:58 | 수정 2020.02.10 17:20

재판부 3명 중 2명 교체… ‘우리법’ 김민기 판사는 그대로
새 재판장은 함상훈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부에도 ‘대등재판부’ 만들기로 의결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장이 차문호(5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서 함상훈(53·21기)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지난달 2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3일자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는 이 부서에서 2년의 근무기간을 채웠다. 관례상 법원은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보직을 변경해준다. 차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장판사까지 재판부를 옮겨가게 되면서 이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3명 가운데 2명이 바뀐다.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인 최항석(49·28기) 판사도 지난 6일 발표된 법원 인사에서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결국 재판부에는 주심인 김민기(49·26기) 판사만 남게 됐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꾸려진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으로도 활동했다. 김 판사는 형사부에 온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인사 대상이 아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지사의 선고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두 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된 이 재판은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심증을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면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도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만든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 자리에 김 지사가 있었지만, 공범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이 오랜 기간 진행됐고, 쟁점이 첨예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기록을 파악하는 데만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판사가 김 지사는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해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와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었다. 고법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 구성원이 대부분 바뀌어서 사건 기록과 주요 쟁점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심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수평적 관계의 재판부 구성과 운영을 바탕으로 재판의 적정성과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대등재판부를 확대 구성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2개에서 4개로 증설됐고, 고등법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6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형사10부와 형사11부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서울고법 형사부에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민사부·행정부에서만 대등재판부가 운영됐다.

또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도 2개 부서가 신설됐다. 법원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에서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재정신청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0/20200210025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