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2. 08:52ㆍ건축 정보 자료실
서울 청담삼익 등 3개 정비사업장서 69건 법령위반..적법조치
노해철 기자 입력 2021. 11. 12. 06:00
서울 3개 정비사업장 대상 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예산회계·용역계약 위반사항 다수..시공사입찰 문제도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총 69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수사의뢰(12건), 시정명령(24건), 환수조치(4건), 행정지도(29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합 예산회계와 관련해선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이 드러나 시정명령하기로 했다.
또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일부 조합은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도 있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사안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에 대해선 수사의뢰한다.
조합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시공자 입찰 관련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한 시공사는 입찰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조합에 시공자가 입찰 제안한 내용을 다시 확인·검토해 바로잡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겠다"며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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