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참고인, 군 복무하던 이재명 아들 ‘입원특혜’ 연관됐나?
2022. 8. 1. 20:07ㆍ이슈 뉴스스크랩
‘김혜경 법카 의혹’ 참고인, 군 복무하던 이재명 아들 ‘입원특혜’ 연관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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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무사 요원으로 국군수도병원 근무
수원=박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46) 씨가 과거 군 복무 중이던 이 의원의 아들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군수도병원을 담당하는 기무사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1996년 하사관으로 임관한 뒤 2018년 원사로 전역할 때까지 국군제300기무대에서 부사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는 특전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 남성대체력단련장(골프장)을 비롯한 성남지역의 방첩·정보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씨는 2014년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이 의원의 아들이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 행정병으로 복무하다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던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이 의원 아들의 입원 인사명령 문서 등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제입원’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김 씨가 이를 알았거나 일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4년 12월 이 의원이 시장으로서 주재한 ‘통합방위협의회 4분기 회의’에 참석하는 등 시청에서 열린 크고 작은 지역 안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원사로 예편한 뒤로는 성남시의 한 식품가공업체에서 근무했으며 이 의원이 경기지사를 지내던 2021년 3월에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그는 배 씨의 범행에 그의 카드가 사용됐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외력에 의한 외상은 없다”는 구두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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