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8. 14:37ㆍC.E.O 경영 자료
베일 벗은 ‘새출발기금’, 15억원까지 채무조정… 10월 접수 시작
금융위,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발표
고의적 대출확대 등 도덕적 해이 방지책 설계
최대 3년간 신청 가능
조선일보 입력 2022.08.28 12:00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베일을 벗었다. 새출발기금 시작 전부터 과도한 원금 감면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컸던 만큼 금융당국은 부채가 자산을 넘는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원금 조정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에 채권 매각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채권 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면 된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15억원 채무조정… 임대업, 전문직 등은 제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단,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되는 신용평점 등 세부 판단 기준은 고의적인 대출 연체를 막기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피해 판단 기준은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은 약 6500여 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자·가계, 담보·보증·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다. 대출 특성상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권 국장은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픽=이은현
◇ 부실 차주 최대 90% 원금 감면…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 조정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의 원금 조정을 받는다. 이자·연체이자도 감면된다. 쉽게 말해 부채가 가진 재산보다 많으면, 원금 조정과 이자 감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원금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된다.
부실 차주는 조정된 채무를 분할상환하게 된다. 상환기간은 차주가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차주가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된다.
연체 30~90일인 차주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가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출 상환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할 경우 3% 후반의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이 3~5년일 경우는 4% 중반, 5년 이상일 경우 4% 후반 금리가 되는 식이다. 금융위는 아직 단일금리 수준을 결정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기간별로 금리 격차를 차등을 둔 것은 빨리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금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역시 부실 차주와 동일하게 조정된 채무에 대해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대신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부실 차주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동일하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선 거치기간이 36개월까지, 분할상환기간은 20년까지 지원된다.
◇ 금융위, ‘도덕적 해이’ 방지 총력… 새출발기금 이용하면 패널티 부여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을 제한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의 신규 대출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실 차주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다.
새출발기금 신청 역시 채무조정 신청 이후 신규 대출 조달 및 채무조정 재신청 등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단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차주로 넘어가 조정하는 길은 열어놨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 차주와의 형평성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 패널티를 준다. 부실 차주의 경우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에 공유된다. 그렇게 되면 부실 차주는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이 이뤄진다.
한편, 지난 26일 권 국장은 “30조원 규모로 올 10월 출발하는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불가항력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던 부채를 사회가 적절히 조정·감면해서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정책 프로그램”이라며 “약 30~40만명의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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