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3. 15:28ㆍC.E.O 경영 자료

경찰 로고. /조선DB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최근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22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건설노조 본부장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전시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4420만원을 가로챈 B건설노조 위원장 등 65명도 검거했다.
이들의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주로 출입 방해나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182명(81%)으로 가장 많았다.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도 37명(17%)으로 집계됐다. 구속된 피의자는 금품 갈취가 8명, 업무방해가 2명이었다.
전체 피의자 224명 중 절반이 넘는 126명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으며, 나머지 98명은 기타 노조 또는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별 단속으로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적발된 피의자는 4829명이다. 이 가운데 조직폭력, 가짜 환경단체 등도 다수 확인됐다. 경찰청은 앞서 노동조합을 만든 후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17개 폭력조직 전·현직 조직원 25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 폭력조직과 유사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5개 노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해 단속 기간과 상관없이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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