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이란?
2006. 7. 11. 13:31ㆍ건축 정보 자료실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토지수용이란 손실보상을 전제로 공익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이나 기타 복리행정상 목적의 달성 또는 그 수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권리자의 의사여부에 불구하고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토지수용 = 공용징수 또는 공용수용(강제취득)
손실보상이라 함은 공공필요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시유재산권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재산권의 조절적 전보를 말하는 것이며, 헌법 제23조 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및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기타 개별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손실보상 ≠ 손해보상
출처 : 土神(토지수용)
글쓴이 : 鬪魂 - 김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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