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0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33조 (주택 등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조합의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주택법 시행령 [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관련)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위허가신청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관련)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동 또는 주택단지 단위로 리모델링(사용 검사를 받은 후 20년 미만의 공동주택 증축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충족하고, 동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조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청자는 그 요구사항을 이행 한 후에 관계전문가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가. 별도의 동의 증축 등 에 의하여 세대를 증 가시키거나 복리시설 을 분양하기 위한 것 이 아닐 것 나.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동시에 리모델링(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 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증축범위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4제2호에 의한다)을 하고자 할 때
▶주택법 제47조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48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소유자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의한다.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제6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1.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30 4.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