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리모델링 관련 법조문

2006. 7. 14. 11:29건축 정보 자료실

리모델링 관련법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할 것
다. 개축은 나목의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접합부분의 인접부분에 한하여 할 것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건축법 시행령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등)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시행규칙 제2조의4 (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증축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각목의 증축은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1. 공동주택  
가. 승강기·계단 및 복도  
나.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다.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라.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2. 제1호외의 건축물  
가.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나.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다. 외부벽체  
라.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0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33조 (주택 등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조합의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주택법 시행령 [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관련)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위허가신청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관련)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동 또는 주택단지 단위로 리모델링(사용 검사를 받은 후 20년 미만의 공동주택 증축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충족하고, 동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조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청자는 그 요구사항을 이행 한 후에 관계전문가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가. 별도의 동의 증축 등 에 의하여 세대를 증 가시키거나 복리시설 을 분양하기 위한 것 이 아닐 것
나.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동시에 리모델링(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 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증축범위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4제2호에 의한다)을 하고자 할 때 

주택법 제47조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48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소유자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의한다.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제6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1.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30
4.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리모델링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ㆍ규모의 완화범위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하도록 할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경관지구ㆍ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56호]

제33조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①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의 다음 각호의 건축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1. 주택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3.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5.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43조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법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1.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존치 또는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건축물도 하나의 주택단지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실내인테리어/실내건축/인테리어디자인
글쓴이 : jongminmu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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