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007. 9. 7. 06:37부동산 정보 자료실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
   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1.건축물이 건폐률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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