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지못한 사례

2007. 9. 8. 09:16부동산 정보 자료실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1159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잔금의 지급을 그 기일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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