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사업관련 사기조직 검거

2007. 11. 4. 13:37이슈 뉴스스크랩

행정도시 철거사업 관련 사기조직 검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내에서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며 철거업자에게 2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토지공사에서 발주하고 정부출연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 보증하여 주민생계조합에서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의 1,100억원 가량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500만원을 가로챈 유령 건설회사 대표 노○○(52세)등 4명을 붙잡아 사기혐의로 입건수사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2007. 1월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소재에 주)○○ 라는 유령 건설회사와 서울 역삼동 소재 국민연금관리공단 빌딩 1층 사무실에서 전국의 철거업체 들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철거공사 참여 의향서 제출 요구” 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이 공문을 받은 철거업자 들이 찾아오자 자신들은 주민생계조합에서 설립한 철거업체의 대표이고 또한 연금관리공단의 영업부장 이라고 행세하면서 “행정도시 건설 총 사업규모는 8조3천억원이고 그 중 철거 공사는 1,100억원 가량으로 이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발주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급보증 하여 주민생계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원~20억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이에 속은 철거업체 대표 권○○(46세․인천거주) 등 2명으로부터 2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의 철거공사․분묘이장 등의 공사는 토지공사에서 주민생계차원에서 주민생계조합에서 설립한 회사에 도급을 주면 그 법인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들이 마치 생계조합에서 하도급 받은 양 행세한 점을 주시하고 토지공사․주민생계조합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의 수법으로 보아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추적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철거․분묘이장․건설사업에 각종 이권 단체가 개입하여 선량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빈번히 사기 행각이 자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면밀히 내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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