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분쟁

2007. 11. 16. 13:10이슈 뉴스스크랩

최근 상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 쇼핑몰 상가와 관련된 피해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2~2006년 부동산 개발 바람을 타고 대거 분양됐던 쇼핑몰들이 입점시기를 전후로 분양자들과 분양회사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가 분쟁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입점시기가 늦어져 마찰을 빚는 경우다. 또 불경기로 계약 당시 보장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분양 쇼핑몰을 중심으로 업주의 도주와 시행사 부도 등이 잇따르고 있어 입점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가시장에 악영향을 끼칠까 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유럽형 명품 백화점'을 표방하며 서초구 반포 상권에 재단장 후 개관한 L백화점의 대표인 김모씨가 분양대금과 총 60여개 입점 브랜드의 한 달간 매출액으로 추산되는 약 100억원을 가지고 도주한 사실이 밝혀져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사실상의 부도위기를 맞은 L코리아는 지난 9월 수입명품을 중심으로 60여개 브랜드를 입점 시켰다. 개관 첫날 매출 2억7000만원에 하루 평균 1억5000만원이 넘는 매출로 나름대로 순조로운 출발을 기대했었다.

이 백화점에 입점했던 이들은 최소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갖고 사라진 김 사장이 애초부터 도주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05년 구반포에 위치한 H백화점을 인수해 유럽형 명품쇼핑몰로 150억원을 들여 구조변경하고 '리나쉔테'라는 법인을 설립, 2006년 9월 오픈을 예정으로 대대적인 분양을 했었다.

하지만 업체 입점이 어려워지면서 개관이 지연되고, 다시 'L'사로 개명한 후 공격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해 분양을 마치고 개관한 것이다.

한편,
퇴직금아파트 매매 금액을 투자했던 분양주들은 법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암동
성신여대 상권에서 분양중인 'O'쇼핑몰도 최근 개발비 분쟁으로 시끄럽다. 주택전문 건설업체인 S건업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대형 쇼핑몰 사업에 나서서 화제가 되었던 이 쇼핑몰은 그동안 시행사부도, 입점 지연 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현장이다.

'O'쇼핑몰의 경우 입점 예정일을 분양 당시 2006년 9월이라고 안내했으나 다시 지난 9월로 연기했다. 일방적으로 입점일을 연기한 데 대해 분양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 상가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점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당초 오스페 쇼핑몰의 입점 예정일은 지난 10월이었지만 다시 2008년 3월로 연기되면서 분양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분양주들에 의하면 분양회사는 개관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 채 개발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연 18%)에 관한 내용만 언급한다는 주장이어서 앞으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2호선 서울대 전철역에 위치한 'E'쇼핑몰은 시행사가 투자자들에게 상가 계좌지분을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투자자 140여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줄어든 평수에 대한 30억원대 환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계약서상 분양자들의 대지지분은 1평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등기상 대지지분은 0.5평으로 다르게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이 상가는 설상가상으로 개장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가 지연돼 투자자와 상인들이 속병을 앓고 있다. 시행사측이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허가 공문이 허위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인
관악구청은 공문을 가짜라고 판정해 최근 공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지하통로와 관련된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상가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손해를 본 분양자들은 소송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문서상으로 보장한 내용을 어기거나 입점시기가 과도하게 늦어지는 등 분양회사의 과실이 클 때는 분양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이 피해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양자가 손해를 송두리째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 상가투자에 임하기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세심히 살핀 후 입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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