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위조 판별

2007. 11. 15. 12:14이슈 뉴스스크랩

1. 1. 1. 등기시스템 SMS 문자전송 서비스 도입 취지
○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 미리 등록해 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으면 접수와 동시에 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는 일명「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함
○ 이는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한 등기신청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본 제도의 도입 취지임
○ 1차적으로 2007. 11. 5. ~ 2008. 3. 까지 인터넷등기소에 가입(무료)한 회원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서만 무상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알리미」서비스 대상을 건물로 확대 및 유상 서비스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2. 「알리미」시범서비스 운영방안
1. 시범서비스 기간 : 2007. 11. 5. - 2008. 3.
   2007. 11. 5.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되, 2008. 3.까지 5개월간은 시범운영하고, 2008. 4.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2. 시범실시 내용
 가. 이용주체
   ○ 인터넷등기소에 회원 가입하여「SMS 고지 특별약정」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알리미」서비스 대상으로 등록한 것
        ☞ 타인 소유의 토지는「알리미」서비스 대상이 아님
 나. 대상 지역 및 부동산
   ○ 전국 토지에 대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함
구분
신청자
대상 부동산
부동산등기
소유자
(개인, 법인)
토지
 ○ 건물은 시범운영 후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확대 시행을 검토함.
   
3. 문자전송 대상 등기신청 종류
   ○ 토지에 관한  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 다만,  부동산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시스템상 신청인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함
4. 문자전송 시점 및 내용
   ○ 등록대상 토지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시각에 실시간으로 ① 대상 토지, ② 신청내용, ③ 접수번호 및 ➃ 접수 등기소를 알려줌
        ☞ 공유토지에 관하여는 신청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공유자를 특정한 후 등기완료 전에 문자로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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