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

2008. 1. 4. 10:06이슈 뉴스스크랩

[법원]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1월부터 시행된다. 살인 등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범죄중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재정신청제도 확대

인신구속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월부터 시행된다. 모든 고소사건과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 가족관계등록제도

1월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이다. 호적등본은 제적등본으로 계속 발급되고, 1월1일 이후 신분변동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발급된다.

◇ 친양자제도

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이혼한 여성이 재혼해 전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는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에는 친아버지가 그대로 나오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새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되도록 하려면 입양을 해야한다. 또 결혼경력 3년 이상의 부부가 15세 미만의 자녀를 공동입양을 하거나 1년 이상의 혼인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는 ‘친양자제도’가 시행된다.

◇ 이혼숙려기간제

충동적 이혼을 막는 ‘이혼숙려기간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혼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 자녀도 면접교섭권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혼인 및 약혼이 가능해지고 부부재산제도가 개선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이 자녀에게도 인정된다.

◇ ‘구술변론’ 강화

1월부터 개정 민사소송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민사재판의 변론방법이 서류보다는 당사자가 말로 하는 구술심리가 보다 강화되고, 기일변경이나 변론재개의 경우 당사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해 당사자의 절차참여권도 더욱 강화된다. 또 조기기일지정 실무가 입법화돼 당사자가 신속하게 법관을 만날 수 있게 돼 재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신보호법 시행

정신요양원 등에 강제로 감금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이 6월22일부터 시행된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그의 가족 등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한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해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이메일, 휴대전화로 통지가 된다.

◇ 손쉬운 부동산등기부 발급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해도 지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4월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5월1일부터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때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을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 숫자, 일정한 부호를 병기할 수 있게된다.

 

[법무부·검찰]


◇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부족현상 타개를 위해 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제조업, 건설업, 농·ㅓ업 분야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이나 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거주자격이 부여된다. 단 20세 이상으로 2,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의 등급을 취득해야 한다.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상반기 중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된다.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된다. 또 법원의 재판을 거쳐 과태료 납부시까지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될 수도 있다.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기 힘든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전자선하증권(e-B/L)제도 시행

오는 8월부터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무역거래에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선하증권제도란 해상운송인이 송하인 및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해상운송을 통한 무역거래가 보다 신속·편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위·변조 및 분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선하증권은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발행등록 및 유통되도록 했다.

◇ 상법 해상편 개정안 시행

상법 해상편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된다.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인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를 상향 조정되고 중량당 책임제한제도가 시행된다. 개별물품을 컨테이너 선박에 의해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과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는 용선계약이 구별돼 관리된다.

◇ 소년법 등 개정법안 시행

오는 7월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된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도 쇼크구금(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소년원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보호자 교육, 외출제한명령제도 등 다양한 방안이 도입돼 시행된다. 소년범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국선보조인제도가 도입되고, 소년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관·보호관찰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환경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도 시행된다.
또 개정 소년원법에 따라 소년원 학생들의 퇴원 및 가퇴원 모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일원화된다.

◇ 성폭력사범 전자발찌 시행

오는 10월28일부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책의 일환으로 특정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사범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그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 수용자 집필사전허가제 폐지

오는 12월 행형법 전면개정 법률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이 시행된다. 수용자에 대한 집필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에 따른 처우규정도 신설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받게 된다. 또 수용자의 신체검사시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논란을 일으켰던 보호장비 중 사슬이 없어진다.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보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해 서신 내용에 대한 검열 원칙을 무검열 원칙으로 바꾸고 귀휴가 허용되는 최소 복역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단기수형자에 대해서도 귀휴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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