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보경보 안양 실종된 어린이

2008. 1. 6. 15:13이슈 뉴스스크랩



경기도 안양에서 지난해 12월 25일 행방불명된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이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안양8동에서 이웃해 사는 이혜진(10·초등 4년)양과 우예슬(8·초등 2년)양이다. 둘은 부모가 맞벌이를 해 어릴 적부터 자주 어울려 다녔다. 동네 놀이터는 물론 버스를 타고 다른 동네로 놀러 가기도 했다. 버스를 이용할 정도라면 집을 못 찾을 리 없다.

하지만 집을 나간 지 8일째 연락이 두절된 것은 물론 행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도 없다. 현재까지 실종 또는 유괴로 볼 수 있는 정황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두 어린이는 어떻게 된 걸까.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12월 31일 앰버 경보를 발령하고 공개수사에 나섰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이동 예상 경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탐문 수사와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범죄 피해 가능성에 무게”=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초 단순 가출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범죄 피해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어린이가 집에서 가까운
수리산(해발 488m)에 종종 놀러 갔었다는 부모들의 진술에 따라 조난 사고에 대해 조사했다. 실종 당일(성탄절 12월 25일) 날씨가 포근했던 점도 고려했다. 수리산 일대에 24개 중대(2400여 명)를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다. 안양천변과 철로변, 재개발 지역 폐가 같은 인적이 드문 지역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특별한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다. 이양과 우양 부모의 원한 관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는 않지만 전형적인 소시민으로 주위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신질환자나 성도착증 환자에 의한 범죄 피해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안양 일대 의료기관을 상대로 본격적인 탐문 수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안양경찰서 김병록 형사과장은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괴 사건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유괴 사건의 경우 아이들이 납치된 뒤 통상 하루 이틀 사이에 범인으로부터 협박전화가 걸려오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선 범인의 전화가 단 한 통도 없었다.

◆“이동 예상 경로 탐문 수사 진척 없어”=경찰은 이들이 사는 안양 8동 일대와 이동 예상 경로 1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분석 작업을 벌였으나 행적을 좇을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인
안양문예회관 인근 상가 앞에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공개수사 착수 이틀째를 맞았지만 시민 제보도 다섯 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결정적인 제보는 하나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제보들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갔다’는 식이어서 사건의 실마리가 될 만한 제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양 6, 8동 일대 임시반상회와 안양 전역의 통·반장 회의를 소집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들이 다니는 M초등학교에도 12월 31일 방학 중인 전체 재학생들을 비상 소집해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

안양=정영진 기자

◆앰버 경보(Amber Alert)=1996년 미국 텍사스 알링턴에서 납치돼 잔혹하게 살해된 9세 소녀 앰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납치·실종 어린이의 인상착의 같은 정보를 도로 전광판 등에 공개해 널리 알림으로써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4월 초 도입했으며, 전국 주요 도로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앰버 경보를 내보내고 있다.

 

1. 사건기록에 앞서서,

  실종범국민사이트에서는 언론의 보도내용을 참고하여 금일(1.5일 오전10:00부터 오후5:00까지)실종자들이 갔을만한 곳을 최종목격자지정장소부터 수리산 일대까지 탐색을 경료 하였으며, 그 일대를 중심으로 실종자들이 경로하였을만한 곳을 하나에서 열까지 가능성을 두며 개별탐색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정밀히 분석한 사실그대로 본 기록을 수록하고자 하나 본 내용은 수사의 기능을 유지하는 목적아래 그 신뢰성은 각각의 몫으로 한다.


2. 당사자 연령 확인

  이 사건 경기도 안양시 소재 거주중인 소녀 이혜진(10세), 우예슬(8세)양은 2007년도에 실종되었기에 근하신년 새해가 밝았으므로 각 연령을 2008년도 기준소녀 이혜진은 11세, 우예슬은 9세로 한다.


3. 사건의 의문점 해결

  가. 최종목격자지정장소가 안양문예회관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장소가 최종목격에 이르게 된 것은 상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는바, 살피보건데 문예회관 이른바 시민문화회관형태로 운영되는 이곳은 흔히 “만남의 장소”로 일컫게 되어 어떤 누군가와 그 앞에서 만난 후 제2의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만남의장소로 일컫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건 초등학생들이 여기에서 최종목격자지정장소로 주목된 후 제2의 목격자 및 그 경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바로 이곳에서 제2의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 되어 타인의 자연스러운 개입성이 있다는 정황이라 할 수 있다.

  단서 1)로, 안양문예회관일대는 25일경에 다수의 상가들이 개업 중이었으며 수리산으로 산행하는 사람들이 다수이었으며 그 상가들의 대부분이 식당가였고 식당가에 손님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안양문예회관의 중심으로 내곽ㆍ외곽의 주위 상점들도 그때 개업을 하여서 충분히 수리산 방향으로 갔다거나 그 외의 방향으로 갔다면 제2의 목격자는 이미 나타났어야 했다.

  단서 2)로 언론보도에서는 수리천 약수터를 종종 다니었다고 하였으나, 수리천 약수터는 끊임없이 연로하신 분들이랑 그 주위 사람들의 발길이 끈기지 않을 정도로 이 사건 실종자들이 경로하였다면 충분히 목격자는 이미 나타났어야 한다. 또한 수리천 경로의 길은 “장애복지회관”과, “성결대학교”의 방향등 양방향들이 있었으나 그중 취약한 장애복지회관 뒤편을 탐색한 결과 그곳에는 이미 지정차량만 정차되어있었고, 불량배들이 있을만한 단서 (담배꽁추가 널러있거나, 음주한 흔적, 손괴된 흔적, 기타 잔해)들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단서 3)로 아래에서 설명을 하겠으나, 실종유형 중 적극적인 유형으로서 타인의 개입이 되어 실종에 이르게 될만한 정황은 현재 지리적ㆍ장소적ㆍ환경적인 형태에 살펴보아도 확률은 극히 낮게 보이는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아이를 유괴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용의자는 단독범행일 것이고,(공범은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금전을 요구하는 목적에 이용되기에 독단적으로 2인의 범행을 이르기까지는 그다지 쉽지 않다)유괴하기위한 이용수단은 “길안내유도수법”이 다수이며,(유괴범이 어떠한 장소[실종자가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소]를 미리 지정하여 그곳을 실종자들에게 알려달라고 하여 그 장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낚아채는 수법이지만, 그 소재에서 길안내지정장소가 안양문예회관이라 할 만큼 이곳이 중심장소라 할 수 있어 길안내수법은 아니다. 또한 실종자가 길을 걸어가던 중 목격이 된 것이 아니라 “문예회관”앞마당에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기에 길안내수법은 아니라는 것이다),강제적으로 낚아채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띄는데 사람의 인적이 드물지 않은 그곳에 단서가 나타나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 사정아래 비롯된다.


  나. 아이들이 정말 실종이 되었는가? 아니면 가출인가를 의문하게 된다. 실종은 적극적인 유형과 소극적인 유형으로 나뉘며 타인의 개입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유형이고, 이것이 아니면 스스로의 행위로서 소극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연구자 사이트 연구자료 참고) 적극적인 유형을 보면 1)살인을 동기로 할 것 2)감금을 조건으로 할 것 3)성행위를 조건으로 할 것 4)양육을 조건으로 할 것 5)구걸을 조건으로 할 것 6)입양을 목적으로 할 것 등이 있고, 소극적인 유형은 “어느 누군가가 개입되지 않은 범죄성이 아닌 스스로의 실종행위”를 들 수 있다. 자녀 스스로 실수로 인해 공사현장에 의한 매몰추락, 하수지(저수지)등을 통한 익사 또는 낭떠러지에 추락, 고층건물에서 추락사, 자녀의 가출, 강물에서 익사사고, 산길을 잃어 동사(조난)로 사망 등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의 위험한 지리적ㆍ물적 요소들의 피해유형의 실종자를 말하고, 환경의 영향으로 보면 바다가 있는 곳은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을 하게 되고, 산이 있는 곳은 ”산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 환경의 영향중 산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모든 사건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지리적ㆍ환경적ㆍ시일에 따라 현저히 달라지게 되는 바, 수리산 일대는 “지리적으로 양호할 뿐 아니라 실종자가 사라진 시점에 대체로 해가지지 않았던 점, 등산객들이 많았던 점, 안양문예회관에서 수리산 지점까지 올라가고 내려갔다면 아이의 걸음걸이로 10여분 남짓 되지 않고 그동안 아이를 보았을만한 제2의 목격자가 나타날 정황들은 상당하다.

  따라서, 아이들이 수리산으로 올라갈만한 정황들은 살펴볼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실종자들의 부분경로(간혹 다니는 경로)가 그곳이라 할뿐, 이것은 통상경로(그곳을 지나야만 목적지에 도달하거나, 매일같이 그곳을 지나는 곳)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 실종자들이 사라진 시일이 12. 25일 크리스마스이다. 여기의 특징은 휴무일이라는 점, 날씨가 구름 약간끼고 맑았던 점, 영상11도의 온도차가 있었던 점과 이날은 성인들의 특별한 날로 알리기보다는, 어린이의 날로서 성탄의 의미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실종자들이 이동했을만한 곳이 있다면 제2의 이동경로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기위한 그곳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곳은 어디일까? 나름대로 연구자 또한 의문을 가지게 되어 주위 수소문 끝에 그 인근사람들에게 한가지의 정보를 파악하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예상시나리오를 창설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유인물의 내용은 총2가지로 나누어진 것을 의문하였다. 한 가지는 실종자2인 동시에 전단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 또 한 가지는 실종자중 이혜진양 혼자만 전단지에 실었던 것, 그리고 우예슬 양은 전단지에 혼자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의문은 나름대로 경찰수사에서 기대하는 것은 선배언니를 찾음으로서 후배동생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 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한다.

  개별정보 탐색 한 바에 의하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종자중 1인은”가출의 유경험이 있다는 정보를 획득 하였다. 즉, 이러한 시나리오를 뒤받침을 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개별정보에 그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참조만 하기를 바란다.


4. 그렇다면 이사건의 예상 시나리오

  이사건의 실종자중 1인은 “문예회관”에서 누구를 기다리던 중 평소에 알고 지내던 실종자중 1인을 만나게 되어 함께 어떤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었으며, 바로 그곳이 안양문예회관마당 앞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누군가의 상대자는 “중ㆍ고등학교” 오빠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럼 실종자중 1인은 그 상대자와 연락하기에 앞서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문예회관 앞 동사무소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실종자들의 제2의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실종자와 상대자는 이동수단을 택하여 이동을 하였다는 정황이 되므로 차량 및 바이크로 나누어 볼수 있고, 연령을 따진다면 바이크의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후 실종자들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만끽하고자 위 상대자와 놀던 중 하루를 지새우게 되었고, 이미 실종자중 1인의 보호자는 그 다음날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잠정실종신고를 하였던 결과가 되어 실종자들이 집에 귀가하기는 이미 상당한 위험부담이 잠재되어 있었다. 지금은 이미 전국 공개되어 있기에 실종자들 스스로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할 수 있다.


5. 향후 수사의 방향은,

  어떤 누군가로 하여금 위 실종유형 중 적극적인유형으로 피해를 입을만한 잔재들은 부족하다. 실종사건에서 적극적인유형의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1인이거나(피해자가 2명이라고 해도 동시에 낚아채는 것이 아닌 각자 한명 한명씩 낚아채므로 그때의 피해자는 1인이라고 한다),그 지형에 장해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과 길안내 수법으로 목적을 달성코자 할 것과, 범죄행위장소가 그 최종목격자실종지정장소내의 반경에서 그다지 멀지 않을 것과, 실종자가 "어떤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 사칭을 하며 접근하는 목적 등“은 모두 피해자가 1인 일 때에만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타인의 개입성이 있는 적극적인실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소극적인실종유형에서 스스로의 가출행위로 비롯된 행위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사방향은 실종자중 연령이 많은 실종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때 실종자중 1인이 만났던 제1의 만남장소에서 누구를 만났는가를 찾아야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 현재까지 실종자들이 생존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결론을 내리며 본 탐색결과를 마친다. 끝.

 

'이슈 뉴스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냉동창고 화재참사  (0) 2008.01.09
출자총액제한제도  (0) 2008.01.07
달라지는 제도  (0) 2008.01.04
27개부처 폐지검토  (0) 2008.01.03
당선자 시화연풍  (0) 200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