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20. 18:54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용인시 공원조성계획에 묶인 토지 소유주 반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묶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게 해 놓고 매년 수천만원씩 세금만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75 일대 자연녹지 및 제2종 주거지역용지내에 3천300여명의 토지를 갖고 있는 장모(72)씨는 최근 지난해분 종합부동산세 4천200여만원을 은행 대출을 받아 어렵게 납부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20일 장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이 토지에 대해 3천여만원의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뒤 역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납부한 장씨는 언제까지 이 같은 은행 대출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지 답답할 뿐이다. 생각 같아서는 토지를 처분해 세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 지역은 용인시가 당초 오는 2011년말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조성 추진중인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돼 시에 의해 2004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토지가 사실상 전 재산인 장씨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가 또 부과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은행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장씨 주변 10여명의 주민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장씨는 "이같은 문제를 시청에 문의하면 `현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할 뿐 당초 2005년 이뤄질 것이라던 토지 보상이 언제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매년 수천만원씩의 세금을 납부하다보면 나중에 토지 보상금을 받아도 은행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시에서 서둘러 보상을 하든지, 세금 부과를 유보시키거나 감면해 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어려움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는 2001년부터 삼가동 일대에 2011년말 완공을 목표로 암벽등반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들어서는 79만여㎡ 규모의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임야 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면적을 36만여㎡로 줄이고 완공시기도 2015년말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업부지내 문화재 보존 문제로 문화재청 등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다시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여러가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서둘러 마무리한 뒤 사업부지가 공원시설용지로 정식 지정되고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업부지가 공원시설용지로 결정되면 토지소유주들이 어느 정도 세금 감면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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