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낚시 매물
2008. 3. 24. 08:56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정부가 부동산 시세를 왜곡하는 이른바 부동산 ‘낚시’ 매물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터넷 부동산정보 제공 업체들이 홈페이지에 허위 매물정보를 올려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매매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을 실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갖고 있지도 않은 매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부동산정보 제공 업체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매물 가운데 허위 매물이 55%에 달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허위 매물이 70%를 넘는다.
이로 인해 가격이 왜곡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가격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허위 매물의 위법성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처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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