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탁제도

2008. 3. 24. 09:18부동산 정보 자료실

지난 달 22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의 '농지 위탁'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라도 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때문이다.

종전까지 자경(自耕.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주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과세해 농지거래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이에 따라 올들어서는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24일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20일까지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신청한 농지는 총 1천75ha(2천117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6ha(1천146건) 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공사 농지수탁팀 노원숙 계장은 "예년에는 부재지주가 지자체 단속이 무서워 마지못해 임대위탁을 맡겼지만 최근엔 절세의 방법으로 부재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2007년 1월 농지 1ha를 1억8천150만원에 취득해 1년 후인 2008년 1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주고, 8년후인 2016년 2월 농지를 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매도시점의 가격이 3억250만원이라고 한다면 종전에는 부재지주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중과해 총 7천11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천140만5천600원만 내면 돼 약 70%(4천969만4천4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또 임대위탁을 맡기면 위탁 수수료(연 임대료의 8-12%)를 내야 하지만 농지를 빌려주는데 대한 임대료를 대신 받을 수 있어 임대수입은 올리고 양도세는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지자체의 농지사용실태 조사에 나서는 7-9월을 전후해 신청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원숙 계장은 "최근 지자체의 농지 이용 실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부재지주의 자경(自耕)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농지를 계속 보유하고 싶은 경우에도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맡기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증여 등 포함)후 최소 1년간 90일 이상은 직접 농사를 지은 후에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고,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 농지, 일정 면적(진흥지역 1천㎡ , 진흥지역 밖 1천500㎡) 미만의 농지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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