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24. 18:49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 공공택지 전매제한 폐지 또는 완화
- 주택공사 미분양 매입 활성화
-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확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 주택사업이 중지되면 서민경제에 치명타"라며 "새로운 주택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 사실상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다. 지방 민간주택은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월부터 전매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지가 이르다는 정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유보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책마련을 촉구함에 따라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도 이른 시일 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택지 내 주택은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돼 있다.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총 2만5000가구를 매입키로 했으나 시행 6개월 동안 129가구를 매입하는 데 그쳤다. 실적이 저조한 데는 건설사와 주택공사 사이에 서로 원하는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공사는 건설원가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할인폭이 지나치다며 미분양주택 매도에 소극적이다. 결국 주공의 미분양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가격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제 완화도 예상된다. 대표적인 부분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보유 주택수에서 빼줘 양도세 부담을 줄이거나 1년으로 돼 있는 한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2년으로 늘리는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예상되는 미분양 해소 대책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폐지(현행 85㎡이하 5년, 85㎡초과는 3년간 전매금지)
-주택공사 미분양 대책 활성화 방안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보유주택수 제외 양도세 부담 경감
-한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기간 2년 연장(현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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