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존폐 논란

2008. 4. 23. 07:13이슈 뉴스스크랩

상속세 존폐 논쟁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실질 상속세율은 경영권 할증료까지 포함하면 65%로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2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이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라면서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조사 대상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었고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들도 최고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상속세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할 경우 세계 평균은 9%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상속세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폐지할 수 없다면, 소득세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세율을 35%로 내리고, 지배주주 지위의 상속에 대한 할증은 폐지하거나 독일,영국처럼 감면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이 많아질수록 기계장치나 좋은 도구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반면 자유기업원은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서 결국 자본축적과 투자가 줄어든다”면서 “노동생산성이 낮아져서 임금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밀튼 프리드먼과 버넌 스미스,죠셉 스티글리츠 등 많은 경제학자들이 상속세 폐지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의 재산 물려주기를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고 지적한 뒤 “승계나 상속이라는 중립적 단어가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며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폐지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은 사회적 분위기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은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세법상으로도 감면조항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상장주식의60∼70%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보다 나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기업의 경우 2세에게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2세가 경영권유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무능한 2세가 경영권을 갖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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