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생활법률

2008. 6. 11. 09:45이슈 뉴스스크랩

이달부터 자녀 출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엄벌조치 등 각종 ‘생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말과 지난 3월 제17대 국회에서 처리된 다양한 생활 법률이 3~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중순 이후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가족 생활 = 10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과거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포함돼 배우자가 출산하면 3일동안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 뒤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육아휴직 대신 1년 내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도 시행된다. 단축 근무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개정과 함께 시행된 민법 중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던 이혼숙려기간제도도 22일부터 시행된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숙려 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협의 이혼할 수 있다.

◆기초질서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오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기관 등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산 과태료마저 내지 않으면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60일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내지 않으면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유치장에 갈 수도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항공기내 소란행위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법에 명시된 조문이 ‘운항 중인 항공기’로 제한돼 있어 계류장에 머물러 있는 항공기 내의 질서 문란 행위는 처벌이 곤란했다.

◆경제 규제 = 오는 29일 개정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자치단체장에게도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이 생긴다. 지역 현실에 맞는 도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축물 공사 감리를 시행사나 계열사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해놓고도 처벌 조항이 없어 지난 1월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당시 문제가 됐던 건축법도 개정돼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건축법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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