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세금31조
2008. 6. 19. 11:41ㆍ이슈 뉴스스크랩
자동차 보유자는 봉’.
지난해 자동차 보유자가 낸 세금이 무려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정부가 자동차를 매개로 거둬들인 세수가 총 30조7000억원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26조8000억원에 비해 약 4조원(15%↑) 증가한 것이다.
협회는 세수 30조7000억원은 국가 총세수의 15.5%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가, 주행세 등 유류 관련 세금 인상,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전년대비 5.5% 증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33%→50%) 등으로 인해 세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협회측은 “지난해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ℓ당 351원에서 ℓ당 358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은 26.5%에서 32.5%로 각각 인상, 운전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세금징수별로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이 6조3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20.3%를 차지했고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세금’은 2조9000억원(9.6%)▲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세금’은 21조5000억원(70.1%)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연간 부담한 세금은 187만1000원으로 전년 168만5000원보다 11.0% 증가했다.
협회는 “자동차 관련세금 비중이 15.5%나 돼 여전히 국가 조세수입 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세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관련세금의 대폭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자동차 보유자가 낸 세금이 무려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정부가 자동차를 매개로 거둬들인 세수가 총 30조7000억원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26조8000억원에 비해 약 4조원(15%↑) 증가한 것이다.
협회는 세수 30조7000억원은 국가 총세수의 15.5%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가, 주행세 등 유류 관련 세금 인상,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전년대비 5.5% 증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33%→50%) 등으로 인해 세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협회측은 “지난해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ℓ당 351원에서 ℓ당 358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은 26.5%에서 32.5%로 각각 인상, 운전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세금징수별로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이 6조3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20.3%를 차지했고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세금’은 2조9000억원(9.6%)▲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세금’은 21조5000억원(70.1%)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연간 부담한 세금은 187만1000원으로 전년 168만5000원보다 11.0% 증가했다.
협회는 “자동차 관련세금 비중이 15.5%나 돼 여전히 국가 조세수입 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세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관련세금의 대폭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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