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 9조 풀린다.

2008. 8. 28. 20:59부동산 정보 자료실

오는 10월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서울 송파와 경기 성남 및 하남 일원의 위례(송파)신도시와 경기 화성동탄2신도시 등 2곳의 신도시에서 10조원가량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에 따라 이들 보상금이 신도시 인접지역인 서울 강남과 수도권 남부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시장불안이 우려된다.

28일 국토해양부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이들 2곳의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토공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위례신도시에 개발예정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는 데 이어 12월부터는 화성동탄2신도시에 대한 협의보상을 실시한다.

토공은 현재 위례신도시의 토지보상계획에 대해 주민열람과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토공은 열람이 끝나면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토지보상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순수 민간 대상 보상토지는 전체 면적(678만8000㎡)의 26.9% 수준인 182만6000㎡로 보상비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토공은 또 화성동탄2신도시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협의보상을 목표로 이날 토지보상계획을 발표, 9월 11까지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에 들어갔다. 토공 측은 동탄2신도시의 보상비는 7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상대상 토지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 일원 1만6000여필지 2232만2000㎡의 토지와 465건의 공장 및 시설물 등이다.

이들 2곳의 보상비는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되지만 개발계획상으로 추정하면 대략 9조4000억원에 이르는 돈이 10월부터 동시에 시장에 풀리는 셈이다. 이 가운데 약 80%에 이르는 현금보상 비율을 감안하면 현금만 7조5200억원에 이르는 돈은 현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토공 관계자는 “보상비가 1억원이 넘는 사람 가운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시점을 기점으로 1년 전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부재 지주에 대해서는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금이 지급돼 당장 부동산으로 흘러들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의 경우 할인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해 대부분의 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갈 공산이 클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2003년 경기 성남 판교와 파주신도시 개발예정지 보상 당시 주변지역은 물론 심지어는 경기 철원, 강원 원주 등지의 땅값까지 움직였다”며 “경기가 위축돼 예전만큼 투자수요가 몰리지는 않겠지만 인근의 토지나 상가, 아파트 등으로 자금이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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