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화 바꾼 주요결정

2008. 8. 30. 09:31이슈 뉴스스크랩

헌법재판소는 20년간 사회·정치·경제 분야에 걸쳐 여러가지 영향력 있는 결정들을 내렸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법률들을 시정하는 한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헌법적 판단을 내림에 따라 그 입지를 공고히 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결과에서 헌법이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9%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변형결정의 효력과 심판권의 범위를 둘러싼 대법원과의 다툼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7년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여러차례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면서 이 법률조항으로 혼인생활 및 자녀교육 등에 고통을 겪어온 많은 동성동본 혈족사이의 사실혼을 구제한 적 있었으나 유림(儒林)을 비롯한 보수층의 지지표를 의식,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비로소 최고 20만쌍의 동성동본 커플이 구제받게 됐다.
2005년에는 호주제나 자녀의 부(父) 성본 사용사건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올 1월 호주제가 폐지돼 양성평등이 진일보 됐고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으로 미혼이나 재혼가정의 아이들이 '가족'의 성을 따를수 있게 됐다.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과외의 전면적인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도 있으므로 전면적인 금지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었지만 이 결정 이후 사교육 열풍이 불면서 공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헌재는 1990년 교사채용에 있어서 국·공립 사범대학의 졸업생을 사립 사범대학의 졸업생에 비해 우대하는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1999년에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가산점제도에 대해서도 2006년 판례를 변경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현재까지도 부활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이 결정을 통해 여성과 신체장애자의 권익보호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제도상·사실상 필요하다는 점을 천명했다.

◇ 정치·선거에 관한 결정= 2004년 헌재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여부를 판단했다. 당시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자 한쪽에서는 의회주의를 빙자한 쿠데타라는 탄핵반대론과 다른 한쪽에선 정당한 소추권 행사라는 지지론이 대립, 국론이 분열됐다. 2004년5월 헌재는 사법권에 의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종국결정을 선고하고 사회갈등을 봉합했다. 한편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 국회는 탄핵심판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결정에서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표시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인정도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선거권 내지 국민투표권 행사에 주민등록 등 국내거주 요건을 요구해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 영주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정한 법률조항에 대해 2007년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헌재는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들에게 기탁금을 요구했던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1인 1표제'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대해 '세력 정당이 실제 지지도를 초과해 의석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다'며 위헌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 1997년에는 국회에서의 이른바 법안 '날치기' 통과가 헌재 심판대에 올라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 결정은 '날치기 입법'이라는 입법관행에 제동을 거는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언론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년동안 언론의 자유와 형사사건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결정을 내렸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결정, 비디오물 복제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위헌결정 등 창작물에 대한 사전검열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91년에는 연예인이 신문사를 상대로 사죄광고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비롯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 내지 굴욕감수를 강요하는 사죄광고제도는 과도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에 관해서도 많은 결정을 내렸다. 1992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위헌선언이 대표적이다. 헌재결정 이전에는 대법원에서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변호인접견불허 관행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수사관이 입회해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등 변호인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 위헌결정은 자유롭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고 명시해 우리 인권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후 헌재는 1999년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한 교도소장의 행위에 대해 위헌, 1995년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해 한정위헌, 2001년 유치장내 차폐시설이 부족한 화장실 사용강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2002년 신체 과잉수색에 대한 위헌결정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힘써왔다.

◇ 대법원과의 '기속력, 해석권' 관할다툼 = 반면 헌법재판소가 생기고 나서 대법원과의 관할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6년 이른바 '소득세법' 사건으로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두고 충돌했다가 2001년 또 다시 '국가배상법'에서 충돌했다. 헌재가 내린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1990년에는 법무사시험을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한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대상이 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헌재는 이 결정을 통해 명령·규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위헌심판권이 헌재에 있음을 명확히 했고,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헌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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