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손해배상 소송

2008. 8. 31. 10:59이슈 뉴스스크랩


허위 정보를 공시하는 등 주가를 조작한 업체들에게 최근 투자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개미 투자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이 모여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단체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스닥 상장사인 뉴보텍은 지난 2006년 배우 이영애 씨를 브랜드화하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공시했다가 이 씨 측에서 부인하자 하루 만에 정정공시를 냈습니다.

공시를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 170여 명은 허위 공시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부 투자자의 손을 들어줘 모두 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한다는 정보는 주식거래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정보"라며, "뉴보텍은 공시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를 조작해 최근 징역 6년형이 확정된 김 모 씨에게도 투자자 4명의 피해액 5억 5,000여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터뷰:홍준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주가조작으로 시세를 조종하거나 허위의 공시를 하거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폭 넓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허위공시나 시세조종 등 금융 범죄가 부쩍 늘고, 법원도 배상책임을 엄격히 물으면서 주가조작에 속아 피해를 본 개미 투자자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국교 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H & T'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를 본 투자자 930여 명은 정 의원을 상대로 3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또 최근 두산 4세 박중원 씨가 대표로 있던 '뉴월코프' 투자자 수십여 명도 박중원 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영준, 변호사]
"과거에는 주가조작 세력이 불분명했다면 최근에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에 의해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명확해짐에 따라 피해투자자들의 소송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소송은 더 늘 것으로 보여 당분간 법원을 찾는 개미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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