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자녀 1인당 년50만원 세액공제 추진

2008. 9. 11. 09:1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18세미만 자녀 1인당 年50만원 세액공제 추진


김영선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기존 추가·교육비공제→세액공제로 전환

 

근로자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50만원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보전해주는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 할 세액을 빼주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부담 경감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5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토록 했다.

 

대신 근로자의 기초공제대상자인 6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삭제했다.

 

아울러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을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에서 배우자·형제자매 및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입양자로 수정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교육 및 보육비용도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의 소득공제로는 이에 대한 보전이 불충분하다"며 "자녀에 대한 교육·보육비용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추가공제와 교육비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24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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